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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재판에서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포인트는 이하로 집약할 수 있다.
피폭자원호법은 일본국내에 거주 또는 현재하는 사람을 적용의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만일 일단 취득한 피폭자원호법상의‘피폭자’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외국에 출국하는 것으로 사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으로의 이동에 해당하기 때문에‘피폭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된 것은 법 해석상 당연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피고 제6준비서면) 이 피고의 주장부분에 대해 지난번 재판에서 원고측이 피고에게 한 질문:‘그사람’이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피고의 답‘일본국내에 주거 또는 현재하는 사람’ 원고측:그렇다면 일본에 살고 있는 피폭자가 2박 3일 해외여행에 간다고 한다면 피폭자건강수첩이 무효가 되고 피폭자수당도 끊어지게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만 해외여행을 하는 피폭자가 많이 있지만, 수첩이 무효가 되고 수당지급이 단절된 피폭자는 한사람도 없다. 이것은 일본의 피폭자행정이 법률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일본국가 자체가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후생성의 피폭자행정에 의하면 피폭자원호법은 출국에 의해 권리를 상실한 피폭자와 출국을 해도 권리를 유지하는 피폭자라는 피폭자간의 차별이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한 법률인 것인가? ‘외국에 나가는 것으로 법률이 적용되지 않게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재판관도 의문을 품었다. (1)재판관이 피고에게 한 질문:“‘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피고는 다음번 재판에서 대답하겠다고 함. 이번 제10회 재판에서 피고는 정말 말도 안되는 대답을 했다. 피고가 제출한 제8준비서면에 쓰여있던 답은 (1)피폭자원호법에서는 매년 건강진단을 할 것이 정해져있고, 그 안내장을 피폭자에게 우송하는데, 안내장이‘거주자불명’으로 되돌아왔을 때 외국에의 출국을 인정한다. (2)피폭자가 각종 수당을 받고 있을 때 ㆍ의료특별수당의 수급자는 3년마다‘의료특별수당건강상황신청’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신청에 주거지를 기입하는 란이 있는데, 주거지가 명확해진다. ㆍ건강관리수당의 수급자는 3년 또는 5년의 기간이 만료되면 계속해서 수당을 받기위해 다시 인정신청을 해야한다. 이 신청서에는 주소를 기입하는 란이 있어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기간만료전에 기간만료와 인정신청을 촉구하는 통지서를 우송하고 있으므로, 이것이‘거주자불명’으로 반송되어 왔을 때 외국에의 출국을 확인할 수 있다. (3)단기체제의 피폭자의 경우, 사전에는 체재예정기간을 확인하여 기간이 지나도 출국 등에 대해서의 연락이 없을 때에는 현재의 사실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국내에서 이사를 했을 경우에도‘거주자불명’으로 우편이 되돌아올 수가 있고, 거주지가 확실하다고 해도 외국에 출국해서 살고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다. 일본에 살고있는 피폭자라면 수당의 인정을 받고 바로 외국에 가버렸다고 해도 3년간 또는 5년간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일까? 단기체재자만이 불이익을 얻는 것일까? 곽귀훈씨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는 보건수당(2킬로 이내에서 피폭한 사람에게 주는 수당)과 소두증수당과 같은 한번 인정을 받으면 다시 심사를 받지 않고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수당도 피폭자원호법에는 제정되어 있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모순투성이란 사실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